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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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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역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235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그렇다면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나 각종 학교의 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가요?2. 학부모위원도 적용대상이라면 공무수행에 한하여만 식사비 3만원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예를 들어 학부모위원이 당해 업무상 다른 학부모와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또한 경조사비 역시 학부모가 학부모위원에게 10만원을 넘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사행사인에 해당됩니다.
    ㅇ 공직자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이며, 공직자등의 지위가 아닌 신분으로서 사적 모임 등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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