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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질문합니다.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1,605
현재 저희법인단쳬는 해당부처로부터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업무수행을 위해 법인단체가 구성한 위원회의 전문성강화 및 그간 진행했던 내용을 교류하는 등 별도의 회의록 없이 워크샵을 겸한 식사를 매달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식사비용은 심의수수료에서 사용합니다.이러한 식사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시행령에 언급된 3만원 이내의 범위라면 무관한지 고견을 여쭙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식사 등을 제공받는 자가 불분명합니다. 수수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음식물(3만원 이내)은 허용되나,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사비용을 심의수수료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은 예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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