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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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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수수 예외 사유 중, "음식물" 가액 산정 관련 문의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7
- 조회수2,16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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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공직자 A가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은것이 확인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으나, 관련 공직자의 소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 A와 직무관련자 B가 인허가 신청자와 인허가 담당자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로 볼 수 없어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 A가 본인이 소비한 음식물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직자 본인이 소비한 음식물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여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것이나, 이 경우 공직자가 부담한 금액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 A와 직무관련자 B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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