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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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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내부행사사 음식제공의 예외 인정여부
- 작성자 양**
- 작성일2016-08-28
- 조회수2,3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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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속 임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공공기관 자체 워크샵도 내부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체육대회 등 내부행사에 직무관련 외부 공직자등이 참석하는 경우 내부 임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3) 부서별 토론회 등 내부행사 후 제공되는 음식물등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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