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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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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등 대상, 비상임이사-공무수행사인, 사보 발행인 등 해당여부
- 작성자 양**
- 작성일2016-08-28
- 조회수2,57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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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는 상임,비상임을 포함하고,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인턴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외부 회사 직원이라고 공공기관에 판견되었다면 법 적용대상이고,
2.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이며,
3. 공무수행사인은 사인의 지위에 있는 기간동안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되고,
4. 정기간행물인 기업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적용 대상 직원이며,
5. 동창회에서 식사시 다수의 참석자 모두에게 기업 근무 동창생이 식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상 허용하는 가액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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