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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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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비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925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중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경조사비 + 화환 =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조용품 (장례 일회용품)도 10만원 한도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경조용품(장례 일회용품)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직급하는 경우에 해당(법 제8조 제3항제1호)되거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 제3항제5호)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범위내 금액과 별도로 제공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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