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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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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한 기관도 포함되나요?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398
김영란법 제2조제1호다목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에서 각 호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모든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만일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모든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제2항의 각 호에 적시된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구대로 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표시된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련없이)모든 기관이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만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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