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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1,801
1. 현재 당사는 홈쇼핑을 통한 방송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사업자도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방송종료후 홈쇼핑 담당자와 미팅시 식사를 할 경우 언론인과의 식사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또한 우리은행등 타 금융기관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3. 경조사의 경우 해당 법인별로 금액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기업의 경우 그룹 전체로 적용되어 개별 법인별로 보지않고 그룹전체로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조금 지급시 개별법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룹내 계열사등의 관리도 그룹전체로 이루어져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메일주소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홈쇼핑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법 적용대상 언론사의 임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사와 계열사의 관계, 법인의 조직 구조 및 회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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