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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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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와 1인당 3만원 내에서의 식사 가능 여부(업체부담)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653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점심식사를 1인당 3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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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범위내의 식사라도 허용되지 않을것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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