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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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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잡지사 팸투어외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1,648
중요한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팸투어 관련 문의 :팸투어어는 해외 각국 정부 또는 관광공사 및 항공사, 여행사, 호텔, 교통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관광마케팅이며,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스위스에서 하는 자동차행사를 스위스경제무역대표부에서 초청 자동차 잡지 기자 1명 초청 제공사항 : 비지니스 항공권 1매, 5성급 호텔(조식포함), 일정표상 공식일정 차량 기간 : 3박 4일질문1) 법 제8조 제1항 관련 :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 수 금지) 제1항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의 적용을 받는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법 제8조 제3항 제6호 관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금액)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 및 신제품(물품) 출시질문) 취재를 목적으로 새로운 공연티켓 또는 신제품(물품) 사용을 업체를 통해 제공 받은 경우 예) 공연티켓 '스위니토드' - VIP 14만원 초대권 2장(년 공연시마다 기획사가 제공 시) 신제품 향수 샤넬 100ml 16만8천원 향수 시향 후 반납 없음(년 신제품 출시시 업체 제공)기자들이 공연기획사나 뷰티업체에서 초대권+신제품을 받은 경우 위 질문에 법 제8조 제1항에 저촉으로 제공을 받을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청탁금지법문의에 있는 다음 문의에 답변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195번 전시회 운영 중 초청 해외바이어 만찬 비용 적용대상 등 여부 170번 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122번 언론사의 해외행사비용에 관한 법위반여부 질의 57번 언론사 관련 부정청탁 문의드립니다. 24번 기자초청사업 관련 문의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질의하신 팸투어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2. (1)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2)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처럼 공무 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신제품 향수 샤넬 100ml 16만8천원 상당)하여 공직자등이 제공받거나 공무 수행과 특별히 관계없는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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