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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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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언론사) 해당여부 질의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3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초등 대상 도서 및 학습지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내 임직원 및 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제호로 월1회 사보를 발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언론사)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해석받고자 합니다.귀 위원회의 해설집 16면에, "언론사"는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행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나,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외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시도 지자체에 등록된 간행물 형태(형식)에 따라 언론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등록된 간행물형태(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잡지법에 따른 간행물 정의에 따른 실질내용에 따라 언론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 '잡지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정의 규정o. 제1호 ‘가’목 - 잡지 (언론사에 해당됨)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o. 제1호 '라'목 - 기타 간행물 (언론사에 해당됨):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o. 제1호 '나'목 - 정보간행물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음):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저희 회사는 '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일부 교육관련 언론기사를 전제 분량의 2~3% 분량으로 게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사 상품서비스 활용, 자녀교육을 위한 유용정보, 고객사용 후기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잡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전단에 따르면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면서, 후단에는 "~고지 등 정보전달~"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입니다.정보전달, 고지나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한 말인데, 저희 회사의 이러한 정보전달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도로 비춰져 실질이 잡지로 보여져, 언론사에 해당되지는 않을지가 의문스러워 간행물의 실질 형태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지자체에 인허가 받은 형태(등록번호)로 언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가 궁금하여 주무부처에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잡지법상, '잡지'의 정의와 '정보간행물'의 정의가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참 모호하네요^^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고(언론중재법 제2조제7호),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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