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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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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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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대학교 교직원 적용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50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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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수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소속 학과 학생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소속 학과 학생들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속 학과 학생들은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각자 갹출했다 하더라도 소속 학과 교수와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전에 의사연락으로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학생들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교수가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교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성적 상향 조정의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성적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생이 자신을 위하여 직접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학생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학생의 부모는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수가 학생 또는 부모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2조제2항제1호)
3. 재임용 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전임교원과 학부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비전임교원과 학부장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5.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기업의 취업 담당자에게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취업 담당자에게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한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홍보와 인식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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