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립대학교 교직원 적용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504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사립대학교 교직원 적용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 A학과 학생들이 회비를 걷어 소속학과 교수에게 스승의날 또는 정년퇴직 감사를 위한 100만원 이상의 현물또는 현금을 선물한 경우의 저촉여부2. A학과 B학생이 취업으로 인해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해당 과목 성적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당학과 교수에게 가. 직접한 경우, 나. 부모가 대신 한 경우3. A학과 비전임교원이 재임용 권한이 있는 A학과 학부장에게 재임용 이후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4. 본 직장은 변호사(또는 세무사)인 사립대학 겸임교원인 A가 외부 청탁으로 특강을 진행할 경우 특강료 적용 기준은 사립대학 교직원 기준인 100만원인지, 예외로 적용되는지5. 학생 취업이 주요 임무인 산학협력중점교원인 A가 본교생의 취업을 위해 기업등에 취업 알선을 요청하며, 5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6.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 요청 시 가능 여부, 혹은 특강자 추천 요청****************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수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소속 학과 학생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소속 학과 학생들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속 학과 학생들은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각자 갹출했다 하더라도 소속 학과 교수와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전에 의사연락으로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학생들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교수가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교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성적 상향 조정의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성적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생이 자신을 위하여 직접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학생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학생의 부모는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수가 학생 또는 부모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2조제2항제1호)
    3. 재임용 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전임교원과 학부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비전임교원과 학부장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5.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기업의 취업 담당자에게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취업 담당자에게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한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홍보와 인식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