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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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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금품등 수수 예외사유 질문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1,612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업무 관련 특정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고, 관련 민간기업의 직원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시행하는 경우,

강의 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되,

그 외 강사를 포함하여 세미나 참여 인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6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일 세미나의 참석 인원이 민간기업의 직원들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초빙되어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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