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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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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299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많은 문의사항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1>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법 적용 대상자들끼리 단체로 회식을 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질의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 용품을 공직자 등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처벌받지 않는가?<질의3> 대학 동창인 법 적용 대상자와 만나 골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골프는 1인당 25만원, 식사는 1인당 4만원이 나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질의4>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공직자 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질의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받는것이 가능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함(사실을 몰랐던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재대상이 아님)
    5) '16.9.28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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