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59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도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ㅇ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2008도6530)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