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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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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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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 내용.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81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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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사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됨
2.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3. 공식적인 행사 해당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여부,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의사연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이경우 합산하여 계산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이 원칙이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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