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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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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 내용.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817
김영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1. 저희는 제조사로서 홈쇼핑 방송시 사전에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판매예정인 제품을 쇼호스트(공직자등)에게 무상으로 보내주는데, 이런 물풀 제공도 적용대상인지 여부?(미반환)2. 언론사 또는 방송사(공직자등)로부터 당사 제품에 대한 협찬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사 제품을 협찬할 경우 적용 대상인지 여부?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여기서 공식적인 행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식적"의 의미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4. 언론(공직자등)기자들과 미팅시 1차는 A업체가 인당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2차는 당사가 인당 3만원짜리 술값을 지불했을 경우 (권익위 해설집 중 공동정범) 사전에 A업체와 당사가 협의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지급했을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5. 복수의 접대비가 발생할경우 N분의 1로 나누다고 했는데, 개별마다 먹은 메뉴의 가격이 각양각색 일 경우 당사는 회계처리시 식사인원, 성명, 메뉴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사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됨
    2.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3. 공식적인 행사 해당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여부,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의사연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이경우 합산하여 계산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이 원칙이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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