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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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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범위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227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어있는데,
교원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역시 이 법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명예교수는 실제로는 퇴직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도 법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명예교수가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명예교수 중 퇴직 후 3년간 월 50만원씩 받는 분들이 있는데(교통비 수당으로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의 성격) 이것이 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역시 이 법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명예교수는 실제로는 퇴직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도 법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명예교수가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명예교수 중 퇴직 후 3년간 월 50만원씩 받는 분들이 있는데(교통비 수당으로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의 성격) 이것이 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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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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