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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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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금지법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3,4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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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A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는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 여하에 불구하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에서 A언론사와 골프대회 참여기업들과의 직무관련 여부를 살펴 기부금 명목의 금품등 수수의 허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문의하신 자선골프대회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선골프대회가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언론사가 주최하는 타 행사, 포럼, 좌담회가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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