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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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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금지법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3,445
언론사가 주최하는 자선행사 관련 질문입니다.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일 A라는 언론사가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경우, 대회 비용은 전액 자체 처리하고해당 업계의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접촉여부가 되는지,또는 어떠한 경우에 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선골프대회를 공식행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행사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물품, 골프참가비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3.골프대회 주체자는 A언로사로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이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반대로 자선골프대회처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연락부탁드립니다.4. 만약에 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쌍방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나요?5. 이와 비슷하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다른 행사나, 포럼, 좌담회 등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A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는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 여하에 불구하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에서 A언론사와 골프대회 참여기업들과의 직무관련 여부를 살펴 기부금 명목의 금품등 수수의 허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문의하신 자선골프대회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선골프대회가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언론사가 주최하는 타 행사, 포럼, 좌담회가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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