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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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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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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06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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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공모전에 지도교사에게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참여학생의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모전의 내용, 참가방식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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