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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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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430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가 1인당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선출직 공직자가 사교 목적으로 만나는 지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비용의 한도에 있어서 가.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2. 기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제공하는 선물 가액의 한도는3.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비용의 1인당 한도에 있어갑설) 식사 비용은 3만원 이내에서서 가능하고,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을설) 식사 비용은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제공 받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외국의 선물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서 10만원 이상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선출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의 제공이 허용됨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고, 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기념품,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음식물, 교통, 숙박등의 편의에 한정되고 선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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