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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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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165
질의 사항:1)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로,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경조금을 지원하되, 수령하는 공무원이 최대 1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C의 부친상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직원 A, B가 모두 참석하였고 각각 100,000원씩 부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A가 경조금에 대하여 비용청구를 하여 회사에서는 직원 A가 지급한 경조금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B가 경조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미 A가 지급한 100,000원의 경조금을 지원하였으므로 B의 경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직원 B는 개인의 돈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이때, 공무원 C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해당 법 제 24조에 명시된 내용 중,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배포가 될는지 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A와 B는 사전에 공모나 의사연락 없이 각자의 명의와 비용(자금의 출처도 상이함)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무원 C는 A(또는 회사)와 B 각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것이 되어 A, B, C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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