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무 관계없으면 동일인에게 300만원이상 받아도 된다는 FAQ 답변이 맞는건가요?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3,578
여기 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청탁금지법에 관한 FAQ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되지만 단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위 답변은 법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같습니다.그러니까 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무조건 동일인에게서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같은데 여기 권익위원회 의견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처벌안받는다는 내용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가 이런 틀린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법이나 권익위원회의 답변이 해석이 안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0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공직자등은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당시 과도한 규제 소지의 방지를 위해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이며,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