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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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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위배여부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5,363
안녕하세요?우리는 사단법인 대한0000학회 입니다. 우리학회는 1946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우리 학회는 정기간행물 논문지 3개(MMI 격월, EML 격월, KJMM 월간 발행), 소식지 1개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총 년 28권 발간하여 회원들께 배포하고 있습니다.질문내용 1) 우리학회즌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간인데,, 이경우 언론사 등에 해당되는지요? 즉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기관인지요?2) 우리학회는 여러 전임회장님이 계신데,, 학술대회 행사때마다 초청하여 무료숙박제공 식사제공(3만원이상), 그리고, 여비 20만원을 제공합니다. 이중에는 퇴임한 교수님도 계시고, 현직에 계식 교수님도 계신데,, 이러한 예우를 제공해 주는 것이 김영란 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지요? 그동안 관례에 따라 학회의 전회장님에 대한 통상적인 예우 입니다.3)우리학회에서 각종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회의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3~4만원 정도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의 식사도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요?4) 우리학회는 년말에 전임회장님들을 모시고 전회장님 간단회를 개최 하면서 식사대접을 합니다. 식사가 3만원 이상되는데 이경우 김영란 법 위해 되는지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현직교수님이나 KIST나 원자력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회장님도 있습니다.5) 학회에서 명절때가 되면 학회 회장, 부회장, 전회장 및 이사님들께 명절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가격이 5만원 이상인데,, 부회장 및 이사님들 중에 교수님 및 국책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시니다. 이경우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통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2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질의 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 따른 언론사 종사자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의미하며,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는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질의 2. - 5.) 질의하신 학술대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여비”는 공식적 행사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이 아님).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학회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라면 학회의 회비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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