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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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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603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라목에 따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위 언론사가 주식회사인 경우(ex>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표자 및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에 해당하는 자도

위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지요?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경우 대표자와 그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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