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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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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603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라목에 따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위 언론사가 주식회사인 경우(ex>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표자 및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에 해당하는 자도
위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지요?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위 언론사가 주식회사인 경우(ex>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표자 및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에 해당하는 자도
위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지요?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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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경우 대표자와 그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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