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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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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사업 운영 시 언론인 대상, 자문 및 외고 요청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592
안녕하세요,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 기관입니다.1. 사업운영 중 자문위원단을 꾸릴 때, 현직 언론사(신문사) 기자님을 위촉할 수 없는지요?(자문회의 등의 활동을 하며, 자문료는 공무원인건비및수당지급기준에 따라 1회당 20만원 내외 지급)2. 기관지(무가지) 제작 시, 대학교수 겸 언론사(신문사) 객원 논설위원인 분에게 칼럼 1편 집필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원고지 12매 분량, 소정의 원고료; 약 20만원 지급)역할 및 필요에 맞는 과업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의 일종인데, 대상이 언론사 기자, 관계자란 이유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0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기업등의 자문단 위촉 관련한 법 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시 자문회의등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에게 컬럼을 요청 하는것은 법상 제한은 없으며, 동 공직자가 컬럼을 집필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을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외부강의등에 따른 추후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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