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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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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 동문모임 회비의 성격에 관해서입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3,703
특허청에서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모든 회원은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있고,1년 2회 정도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원 중의 한분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변리사를 개업하고 있는데,동문회비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월 1만원씩 내고 있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년말에 회식할 때, 공무원과 변리사가 같이 모여 모아진 회비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0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동문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회칙등에 따라 회비를 규등 납부하고, 이 비용으로 연말 회식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직등으로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이 가능하여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리사가 2차 등을 별도로 사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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