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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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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시 가액기준은?

  • 작성자 고**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3,160
[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질문: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가액기준은 경조사비 1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선물등 5만원 인가요 아니며 합산한 15만원 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0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도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화환과 부조금을 합산하므로 기준가액을 넘을 경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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