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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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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97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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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6. 전체 참석인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1차후 당일 다른 장소에서 2차 진행시 시간적, 장소적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1회로 산정하며, 동일인에게 반복적인 식사등 제공시 제8조제3항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공액 전체를 수수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참석인원 과다 산정, 시간이나 장소를 분할하여 하는 접대 등 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예산의 사용은 통상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바, 가액, 대상자 등은 제공자가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5. 음식물과 선물을 함게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경우 가액범위는 5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위반해 해당되며(법시행령 별표 1, 비고 가. 나호 참조)
7,9. 화환과 경조비는 합산, 비용출처에 관계없이 10만원 초과시 법 위반에 해당하고,
8. 경조사비는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을 제공할 경우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10조의 사례금과 법 제8조제3항각호에서 예외를 인정한 금품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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