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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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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방지법 적용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인**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065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료원료를 취급하는 중소업체입니다.이번 11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축산박람회에 참관하고자 거래처(사료회사)에 참관단 모집을 했는데요한 거래처에서 참관하기로 했던 담당자의 아내가 교직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비용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이 드는 참관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납품업체가 여러 사료회사사람들을 모시고 종종 행사를 다녀오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보통 참관하려는 회사에서 직접 비용을 내고 다녀오는 경우보단 거래처가 제안하고 모집해서, 사료회사에서허가받고 가는 경우가 대두분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박람회가 거의 마감 직전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축산박람회 참관 비용을 제공받는 참관 회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관 회사 담당자의 배우자가 직접 참관하지 않는 한, 담당자의 배우자가 교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관 회사 담당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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