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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1,485
사보 발행 기업도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2.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될지, 3. 정기간행물인 기업 사보의 실무 종사자 외, 발행인(대표이사), 편집인(임원)도 법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설서와 언론, 법무법인 모두 의견들이 다릅니다.) -------------------------------------------------------------------------------------- 상기 내용 관련 회신 기다리겠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며,
    2)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행인, 편집인 등을 포함하여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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