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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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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강연료 금액 상한금액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357
김영란법 시행전1.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2시간 하면 200만원 3시간 하면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2.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 고 했는데이것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직유관기관만 해당인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인과 사립대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는 달리 1시간 초과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인 및 사립대 교직원이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2.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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