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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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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133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제12조(연합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 따라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문화원 등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 2. 경조사비(복지기금)와 화환을 함께 보낼 때 가액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3.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 공무원이 수상할 경우 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수령할 경우 그 합계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3.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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