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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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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161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매년 1년을 임기로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인사 20명의 자문위원을 모시고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포럼(1인 주제발표 및 토론, 만찬 포함 3시간) 행사를 연 4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포럼에는 만찬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자문위원에게 회당 100만원(세후)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 제8조 3항 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음식물, 금품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해당 포럼을 통해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비용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공식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전제로 당사의 포럼이 해당 법 제8조 3항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범위내의 자문료는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능한 한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포럼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공문 또는 공식 초청장이 보내졌다거나 포럼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일반에게 알려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포럼 행사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및 ‘일률적 제공’에 관한 상세내용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15번부터 118번까지의 사례 참조)
    포럼 행사의 참석 대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한데,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럼 행사에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에 ‘자문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해당 포럼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포함될 수 있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 해당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 또는 토론 등을 하고 받는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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