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단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문의입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3,00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지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월 3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고 회칙에 의하여 퇴직 교장이 있을경우 1년에 20만원 * 교장재직년수 = 전별금을 줍니다. 이 부분은 단체 회칙으로 정하여 주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요.문의 할 내용은 이 회비에서 지역 교육장님이 퇴직하시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실때도 위 회칙에 준하여 전별금 명목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 싶어서요..교육장님은 이 협의회에 회원은 아니고 회비를 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회의 회칙에는 교육장님이 가실땐 전별금을 준다고 써있어요..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협의회가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동 회칙으로 모든 회원 퇴직시 동등하게 전별금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동 회비로 회원이 아닌 교육장에게 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회칙상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허용하지 않으며 제공시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대상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