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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로패와 함께 수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635
직무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공로패(감사패)를받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함께 수령하게 되는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지 문의합니다.(혹시 해당된다면, 상한 금액을 얼마로 봐야하는지요?)회신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다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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