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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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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단순 데이터방송채널사업자의 방송사 제외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1,764
데이터방송채널사업자의 방송사 여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권익위에서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방송사도 위의 내용과 동일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애, 오늘의 운세 등을 단순 송출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은 여론 형성의 목적이 전혀없는 사항입니다. 같은 맥막의 법 해석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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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2조제7호에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언론사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2조제3호에서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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