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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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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질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711
안녕하세요 질의자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소병원(수익사업체) 직원 입니다.저의 병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수익사업체로교직원이 아니라서 교직원 연금대상도 아니고 그냥 국민연금 대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외래진료 시 진료 인원이 많아 마감(종료) 되었는데 병원 임직원에게 부탁(청탁)하여 추가로 진료를 시행 할 경우??2. 외래지료 시 유선(전화)으로 진료접수 등을 부탁(청탁) 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3.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진료비에 대하여 할인(감액)을 요구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4. 진료 시 검사(CT, MRI, 초음파 등)가 필요 할 경우 검사를 빨리 진행하게 하기위해 검사비용 후불 부탁 및 검사담당자 등에게 전화하여 다른 환자보다 검사를 빨리 진행 될 수 있게 하는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 5. 병원 입원시에 병실 배정에 부탁을 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입원(재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다인실(6인실)을 요구할 시에 순서 및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환자)에게 먼저 다인실을 배정 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6.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주는 가벼운 음료수 및 간식 등의 경우에도 일명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요??상기 질문의 내용은 비빌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속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 개인정보등의 사유로이메일주소는 남길 수 없음으로 032-270-8443 번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학교법인 소속 병원은 법상 공공기관이므로 진료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거나 진료마감후, 점심시간, 의사의 비번일 등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2. 불특정 다수 모두가 유선으로 진료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유선접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인만 유선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3. 일반적인 진료비 할인요구는 통상 대다수의 경우에 있을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4,5. 진료 순서나 다인실 병실 배정등을 규정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먼저 배정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6. 환자 보호자가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음료등은 선물에 해당하여 법상 가액기준내에서 허용될 수 도 있으나, 선물에 따른 진료의 차이 등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물 수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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