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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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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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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질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7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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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학교법인 소속 병원은 법상 공공기관이므로 진료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거나 진료마감후, 점심시간, 의사의 비번일 등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2. 불특정 다수 모두가 유선으로 진료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유선접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인만 유선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3. 일반적인 진료비 할인요구는 통상 대다수의 경우에 있을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4,5. 진료 순서나 다인실 병실 배정등을 규정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먼저 배정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6. 환자 보호자가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음료등은 선물에 해당하여 법상 가액기준내에서 허용될 수 도 있으나, 선물에 따른 진료의 차이 등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물 수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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