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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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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 작성자 구**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07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중 공무수행사인(제11조)제1항 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으로 되어 있는데 1. 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회는 다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의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만 해당되는 여붕 2. 동주민센테에 통 반장과 각 자생단체회원들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통·반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생단체회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등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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