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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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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회의"의 범주 관련

  • 작성자 우**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057
저희 법인은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사의 권익옹호 등을 위해 저희 법인 내부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진행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청탁금지법의 법 적용대상이자,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에 각 소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법 제10조 적용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의 성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자문위원회
- 회원사 관련 각종 법률 및 제도, 정책 제언 및 의안들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의 발표, 토론, 심사, 자문, 의결을
통한 사업진행

나. 교육운영위원회
- 법인 교육사업의 연간 계획 및 각 교육과정별 주요 이슈와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 및 의결

다. 우수기업 시상 관련 선정위원회
- 우수법인 시상과 관련하여 수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며, 선정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기업실사 및 심사, 발표,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수상기업들을 선정

<질문 1>

법 제10조 및 권익위 해설집 143p~144p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및 기타 회의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인 경우로 해석함.
- 회의 형태인 경우에는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을 포함(권익위 해설집 144p 기준)

* 이에 저희 법인의 각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 중 '회의'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상기 <질문 1>과 연계하여 저희 법인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될 시 각 위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동 사례금은 각 위원별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차감 및 세무서 신고)함.

이에 동 사례금을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 해석하고 그 지급기준 및 한도액을 시행령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별표2에 근거하여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질문 1~2'와 연계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가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개최되고 12시에 종료된 후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상기 점심식사의 가액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근거하여 3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회신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제1항). 이 경우 법 제8조가 적용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의 식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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