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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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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언론사와의 업무진행 관련
- 작성자 우**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8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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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언론사 행사의 후원요청을 받은 자가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사 후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골프참여와 관련, 자선골프대회의 행사 내용, 참석자,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들의 관계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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