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국립대학교 교수 강사료 책정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6,474
현재 저희 회사는 국립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월 2차례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연비 : 회당 50만원(세후) 2. 강의시간 : 회당 1시간 20분(80분) 3. 강의기간 및 횟수 : 2016년 7~12월간 월 2회(총 12회) 4. 계약서상 강의 계약일 : 2016년 7월 19일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국립대학교 교수신분인 강연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시간당 30만원(평교수 기준)을 지급해야 하며, 2시간을 초과해서 강의할 경우 30만원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김영란법이 9월 28일 발효예정임에 따라.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7월 19일 작성)에는 강연료(6백만원 : 50만원×12회)가 기재되어 있음. 김영란법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 이후 발효가 되는데, 법이 과거의 계약에 까지 소급적용이 되어 9월 28일 이후에는 회당 5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되는지 여부.2. 강연시간 1시간 20분 중 나머지 20분도 1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연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실제 강연시간으로 계산되어 10만원(30만원×(20분÷60분))까지만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3. 그 외 강의료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의 존재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강의일자 기준)

    2. 및 3.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에 따라 수수(지급)할 수 있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