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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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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적용대상자의 외부강연시 강연자의 수행원일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우**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574
저희 법인에서는 기업 ceo 등 임원을 대상으로 조찬세미나를 연중 수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강사로 상급 공무원(장차관급) 또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장이 초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강사의 수행원으로서, 공무원 등 법적용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수행원의 자격으로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행원들도 본 식사를 먹었을 때 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찬ㆍ오찬ㆍ만찬세미나 등이 특별한 경우로서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에 참여하여 발표자나, 발표자의 수행원도 공직자등인 경우 식사제공에 있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법 취직를 감안하여 3만원 초과 부분은 공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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