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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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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격려 가능한 기관 및 대상의 적용에 관하여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05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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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3)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은 5만원 이내여야 하므로, 다른 예외사유가 없다면,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4) 명시적인 법령상 금액상한은 없으나, 특히 7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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