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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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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은행 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행위 관련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610
1. 산업은행의 자회사 또는 출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산업은행의 자회사 또는 산업은행이 일정 주식 수 이상 보유한 회사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2. 법인 대표이사의 부정청탁 행위도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이 제재를 받는지 여부? 아니면,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이 아닌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 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관의 임직원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제24조).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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