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 적용대상자 "강연사례금"의 숙박비 및 식비 포함 여부

  • 작성자 우**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241
저희 법인의 교육사업 중 지방에서 개최되는 1박 2일 의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나 강원도 등 원거리 지역에서의 저녁강연이 늦게까지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연사례금에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강연사례금과 별도로 편의제공 비용 (숙박비 및 식비) 등은 법 제8조에 금품 등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권익위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입니다.

    강연사례금에는 숙박비, 식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