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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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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_금품제공 적용관련 질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98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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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문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자에게 소매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만큼의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제2조제3호)을 제공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질문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는바,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기자의 부모님이고 그 경비 또한 부모님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기자이면서 경비도 기자가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질문 3) 팸투어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기자는 해당 여행사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자들이 1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제공받으면 직무관련성 및 명목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질문 4) 청탁금지법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이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홍보팀 직원과 해당 기자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자가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홍보팀 직원이 해당 기자의 직무수행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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