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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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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_금품제공 적용관련 질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982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도매여행사의 경우 사업특성상 중간에 소매여행사를 통해 고객과 거래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당사 홍보팀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는 과정에서, 소매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사직원(홍보팀 직원)을 통해 직접 예약함에 따라 도매여행사인 당사가 소매여행사에게 원래 지급해야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자는 일반인에 비해 소매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적은 금액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품의 제공'이라고 해석되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요?2.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는데, 금품수수의 금지대상이 공직자 등 및 그의 배우자일 뿐, 그 외의 친인척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하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의 드립니다. 2-1. 기자의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경우 부모님이 직접 여행당사자이면서 계약당사자일 경우 (즉, 부모님이 직접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이 지급하시는 여행경비에 할인 등을 적용시킨다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2-2. 기자의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경우 부모님이 여행당사자이나 기자가 계약당사자일 경우 (실제 여행자는 부모님이나 여행경비는 기자가 지급하는 경우) 기자가 지급하는 부모님의 여행경비에 할인 등을 적용킨다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3. 새로운 여행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여행지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위해 기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는 여행사가 주관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여행지가 속해있는 지자체, 해외관광청 등이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팸투어'를 진행하게 되면 '팸투어'에 초청받은 기자 등은 일체의 경비지불 없이 해당 여행지를 여행하고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팸투어' 진행도 금품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는지요? 4. 홍보팀 직원과 기자의 사이이긴 하나 직접적인 직무상 연관이 없을 경우(예를 들어 직무상 알게된 기자를 통해 알게 되어 개인적인 친분만을 쌓은 기자일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문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자에게 소매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만큼의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제2조제3호)을 제공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질문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는바,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기자의 부모님이고 그 경비 또한 부모님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기자이면서 경비도 기자가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질문 3) 팸투어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기자는 해당 여행사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자들이 1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제공받으면 직무관련성 및 명목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질문 4) 청탁금지법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이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홍보팀 직원과 해당 기자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자가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홍보팀 직원이 해당 기자의 직무수행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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