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최고경영자과정 장학생 초청(공무원, 언론 등)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973
안녕하세요?

전화연결이 어려워 게시판에 문의를 드립니다.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일명 AMP)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장학생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생은 국회, 정부 공무원, 언론기관 재직자 등 다양한데요,
교육비(연간 교육비는 500만원/6개월)를 면제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위반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욱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