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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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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272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기금 운용을 위탁 받은 운용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배경)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문의 사항) Q1.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연기금 (국민연금 등)의 기금운용을 위탁 받은 운용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Q2. 공공기관인 연기금이 대주주인 일반기업의 경우 (예: POSCO)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언론사 보도)-----------------------------------------------------------------------------------------------------원할한 직무수행 및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의 사례별 문의(질의 배경) 권익위는 원할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며 시행령 ‘별표1’의 한도 범위 내라도 규제 대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증권사는 영업의 방법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고객 중에는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이나 애널리스트도 포함 (세미나 등에서는 다과나 식사 또는 기념품이 제공될 수 있음)(문의 사항) Q1. 증권사가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Q2. (Q1. 사례가 원할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해석)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세미나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을 합산하여 시행령 ‘별표1’ 한도 내 범위인 경우에는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Q3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공직자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장소 대여료나 강사료와 같은 공통비용도 안분하여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Q4.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에게 기업탐방 시 당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품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Q4.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에게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배경)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언론사 등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관련 기관을 초청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의 사항)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제공하는 후원금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의 수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또한 정기행사의 후원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배경)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하여 제7호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증권사에서는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은행사를 개최하여 초청하고 식사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문의 사항)Q1. 선정된 우수고객이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2. 공직자등에 제공한 금품등이 시행령 ‘별표1’ 한도 내 범위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1회계연도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1회계연도 한도 관리를 위해 각 공직자별로 제공된 금품등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아 각각 동의서를 받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회신 요청: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 등)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이므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적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액기준(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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