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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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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외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4,00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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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2. A가 사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언론사 임원)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만 사전 신고의무가 발생함
3.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설령 방송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라 언론사가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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