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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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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외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4,003
ㅇ 방송사에서 이사회 지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ㅇ 회사가 방송사인 관계로 소속 임직원들은 '공직자등'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ㅇ 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즉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된, 사외이사(비상근 임원)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도 임직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공직자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사외이사도 임직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등 으로 보아야 한다면 **2) 당사의 사외이사A(사기업B 임원)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공직자등 해당하고 본인이 주되게 근무하는 사기업B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Case1) 사외이사A(사기업B 임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B의 거래처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접대 (골프+선물+식사)를 받았다  *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외이사A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1항 위반으로 처벌(징역 또는 벌금)대상이 된다? * 당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기업B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Case2) 사외이사A (사기업B 임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B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외부강연 초청을 받았다. * 초청의 주체,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사외이사A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사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을 신고하여야 한다? * 딩사의 업무와는 무고하게 초청받은 내용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3) 사외이사A (사기업B 임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B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하여 이 법에 따른 처벌(벌금, 과태료)을 받았을 경우, 당사도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2. A가 사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언론사 임원)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만 사전 신고의무가 발생함
    3.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설령 방송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라 언론사가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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